첫이용고객가이드
계좌개설안내
비대면 계좌개설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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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
우리투자증권 앱 접속
필요서류 준비
이용시간(07:00~22:00) -
step 2
비대면 계좌개설
한도제한계좌 개설 및 로그인 방법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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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
우리투자증권 앱 내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제출
3영업일 내 영업점 승인 후한도제한계좌 한도 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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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
계좌개설 완료
계좌개설 완료
비대면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
개인
- 본인
-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- 본인 명의 타행계좌
- 본인 명의 휴대폰
유의사항
-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(본인)만 비대면 계좌개설 이용 가능합니다.
-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
- [우리투자증권 앱 > 전체메뉴 > 관리 > 한도제한계좌해제신청]에서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제출 가능합니다.
- 수시입출금 상품은 한도제한계좌(출금ㆍ이체 한도 : 1일 최대 500만원 - 전자금융 100만원 / ATM 100만원 / 영업점 300만원)로 개설되며
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제출시 한도제한계좌 해제할 수 있습니다.
* 증빙서류 (택1)
ㆍ 금융투자상품 거래
- 다른 금융기관의 잔고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
- 기준 : 아래 ① 또는 ②중 하나라도 충족 시 (주민번호 기준 합산)
① 잔고 : 금융투자상품 평가금액 300만원 이상
② 거래 : 최근 6개월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액 300만원 이상
- 당사 거래내역으로 기준 충족이 확인 될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자동 해제 될 수 있으나, 구체적인 자동 해제 기준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.
ㆍ 급여수령
- 재직증명서(회사 직인날인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회사 직인날인), 급여명세표,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직장가입자용), 아르바이트(고용주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모두 제출)
ㆍ 연금수급
- 연금증서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(4대 연금(국민, 공무원, 사학, 군인 및 보훈연금)만 인정), 국민연금 수급 증빙서류
ㆍ 사업영위
- 전자세금계산서(공급자용), 소득금액증명원(종합소득세 신고자용, 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), 부가세증명원, 납세사실증명원, 표준재무제표(최근 연도 국세청 발급분),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(최근 연도 국세청 발급분),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(최근 3개월 이상 근로복지공단 발급분)
ㆍ 모임 등 기타
- 단체 구성원 명부 (연락처 포함)와 정관(회칙) 등 모임증빙서류 등, 자동이체 (공과금 납부고지서와 영수증, 세금고지서와 납부 확인서 관리비 납부고지서와 영수증 등)
영업점 계좌개설 안내
-
step 1
지점방문
필요서류 지참
영업시간 (09:00~16:00) -
step 2
계좌개설신청
한도제한 계좌로 개설(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지참시 한도제한 해제 가능)
-
step 3
5영업일 이내
우리투자증권 앱 /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(구.공인인증서) 발급 또는 타기관 공동인증서/금융인증서 등록
-
step 4
계좌개설 완료
계좌개설 완료
영업점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
개인
- 본인
- 실명확인증표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거래인감 또는 서명
- 가족 대리인 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
- 가족관계 입증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등)
-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
- 본인의 거래인감
- 대리인 (가족이 아닌 경우)
- 본인의 실명확인증표, 인감증명서, 위임장, 거래인감
-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
※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 - 미성년자
-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
-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(기본증명서(미성년자 기준)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- 거래인감
※ 법정대리인 방문 시 개설 가능
유의사항
-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.
- 인감증명서는 금융거래 계좌개설용입니다.
- 대리인 방문시 우리투자증권 앱 / 홈페이지 가입이 불가합니다.
-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
- [우리투자증권 앱 > 전체메뉴 > 관리 > 한도제한계좌해제신청]에서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제출 가능합니다.
-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인대리인이 신청 가능
- 수시입출금 상품은 한도제한계좌(출금ㆍ이체 한도 : 1일 최대 500만원 - 전자금융 100만원 / ATM 100만원 / 영업점 300만원)로 개설되며
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제출시 한도제한계좌 해제할 수 있습니다.
* 증빙서류 (택1)
ㆍ 금융투자상품 거래
- 다른 금융기관의 잔고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
- 기준 : 아래 ① 또는 ②중 하나라도 충족 시 (주민번호 기준 합산)
① 잔고 : 금융투자상품 평가금액 300만원 이상
② 거래 : 최근 6개월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액 300만원 이상
- 당사 거래내역으로 기준 충족이 확인 될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자동 해제 될 수 있으나, 구체적인 자동 해제 기준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.
ㆍ 급여수령
- 재직증명서(회사 직인날인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회사 직인날인), 급여명세표,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직장가입자용), 아르바이트(고용주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모두 제출)
ㆍ 연금수급
- 연금증서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(4대 연금(국민, 공무원, 사학, 군인 및 보훈연금)만 인정), 국민연금 수급 증빙서류
ㆍ 사업영위
- 전자세금계산서(공급자용), 소득금액증명원(종합소득세 신고자용, 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), 부가세증명원, 납세사실증명원, 표준재무제표(최근 연도 국세청 발급분),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(최근 연도 국세청 발급분),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(최근 3개월 이상 근로복지공단 발급분)
ㆍ 모임 등 기타
- 단체 구성원 명부 (연락처 포함)와 정관(회칙) 등 모임증빙서류 등, 자동이체 (공과금 납부고지서와 영수증, 세금고지서와 납부 확인서 관리비 납부고지서와 영수증 등)
법인
- 사업자등록증 원본
- 사본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-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주주명부 사본
- 법인인감 날인
- 계좌 개설일 기준 3개월 이내
- 법인인감
- 사용인감계(법인인감 날인) 제출하는 경우 거래인감 지참
- 법인인감증명서
-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
-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
-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
-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준비서류 :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, 위임할 업무내용 상세 기재),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
- 상기 서류는 법인의 기본 서류로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유의사항
- 수시입출금 상품은 한도제한계좌(출금ㆍ이체 한도 : 1일 최대 500만원 - 전자금융 100만원 / ATM 100만원 / 영업점 300만원)로 개설되며
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제출시 한도제한계좌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증빙서류 예시(택1) : 전자세금계산서(공급자용),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, 물품공급계약서(계산서)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
-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
서비스내용
조회서비스 종류
- 전계좌조회
- 모든 보유계좌의 예금상품 및 잔액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.
- 계좌기본정보조회
- 계좌의 상품종류, 개설일, 만기일 등 계좌의 기본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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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시입출금 상품 인출가능액조회
- 금일 현재 수시입출금 상품 인출시의 인출가능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- 즉시이체
- 당사 또는 타행이체 시 입금계좌를 미리 지정한 경우 지정계좌 외에는 입금을 할 수 없으며, 수시입출금 상품에서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으로의 이체는 본인 계좌로만 가능합니다. 또한 정기예적금식 상품의 인출시에는 본인의 수시입출금 상품계좌로만 출금이 가능합니다. 수시입출금 상품을 근거계좌로 하여 인터넷/스마트뱅킹으로 각 상품별 신규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당사 신규계좌에서의 출금은 근거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
- 조회
- 조회서비스는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보유계좌현황 조회는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및 인증서 발급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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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예금, CMA의 특징 정기예금 수시입출금 상품 - 정기예금 신규계좌개설
- (수시입출금 상품 ⇒ 정기예금) 수시입출금 상품을 근거계좌로 하여 인터넷/스마트뱅킹으로 정기예금 신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.
- 정기예금 입금
- (수시입출금 상품 ⇒ 정기예금) 입금되는 정기예금은 반드시 고객의 계좌이어야 합니다.
- 인출/재예치
- (정기예금 ⇒ 수시입출금 상품) 입금되는 수시입출금 상품은 반드시 고객의 계좌이어야 합니다.
- 만기예약
- 정기예금의 만기시에 원리금을 전액 재예치 또는 전액인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.
- 만기예약조회 및 취소
- 정기예금 만기예약 내용을 조회,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수시입출금 상품 신규계좌개설
- 우리WON MTS앱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.
- 정기예금 인출/해지
- (정기예금 ⇒ 수시입출금 상품)
- 정기예금 신규계좌개설
- 타행이체(수시입출금 상품 ⇒ 타행계좌)
- 전국 모든 은행(농협, 수협, 우체국 포함) 및 증권계좌로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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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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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예금, CMA 정보변경 설명 표 제목 내용 고객정보 변경 -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오니 전화번호, 주소등 고객의 기본적인 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하여 주십시오.
이체승인번호 변경 - 이체승인번호(숫자 5자리)는 텔레뱅킹을 이용중인 고객이 텔레뱅킹 이체 거래시 사용하는 중요한 번호입니다.
- 전자금융을 신청한 경우는 5영업일(신청일 포함) 이내에 이체승인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며, 이체승인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이체승인번호 변경은 [텔레뱅킹 (ARS ☎1588-1000)3>1>0번] 선택 후 변경 또는 [인터넷뱅킹 > 뱅킹관리 > 이체승인번호 변경]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
-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체승인번호를 분실한 경우는 [스마트뱅킹 > 비대면 제신고 > 이체승인번호 변경]에서 신청 후, 영업점 직원과 영상통화가 완료된 후 이체승인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계좌 비밀번호 변경 - 모든 계좌는 인터넷/스마트뱅킹을 통해 비밀번호를 직접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


